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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非공무원 근로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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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非공무원 근로자 대책

입력
2014.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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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9일 교육청에 따르면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 상시ㆍ지속되는 업무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류자 우선 채용 원칙의 인력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정년기준일을 2월말 또는 8월말로 설정하는 등 근무조건도 개선한다.

처우개선 부분은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향후 5년간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 추석부터 명절휴가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조리사 전산실무원의 자격가산수당을 월 8만원 지급하는 한편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도 유급화하기로 했다.

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근로체계는 상시 전일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등 3종류로 단순화하고, 보수체계도 일급제를 바탕으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부터 과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인력 채용 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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