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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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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4.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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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2011년 9~11월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상황을 수십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는 고씨의 질문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방침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마토저축은행 남성휘 전 전무이사의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측과 고씨도 이미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때 비밀을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배모(46)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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