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뒤 각종 혜택만 받고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양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운전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는 전자태그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상당수가 혜택만 받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전자태그에는 해당 승용차의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돼 있으며, 운전자는 전자태그를 받아 차에 부착하고 인증사진 2장을 찍어 전송하면 가입과 동시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가입 차량은 9만907대에 이른다. 가입차량은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요금 20~50%, 음식점과 자동차정비업소 등 가맹점 5~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구ㆍ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자태그 미부착 1,283건과 훼손 58건을 적발했다. 1차 위반차량 1,250건은 부착명령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차례 위반한 91건은 직권으로 가입을 취소했다.
시는 올해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이나 대형시설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 등을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정된 단속요원으로 대구 전역에 퍼져 있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을 모두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위반 차량에 대해 단순 가입취소를 넘어 그 동안 받은 혜택의 10배 이상 변상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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