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호남본부장은 구속된 반면 부산ㆍ대전ㆍ영주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7일 철도노조 호남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각각 이모 부산본부장, 박모 대전본부장, 김모 영주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법원도 비슷한 사유를 들었다.
이로써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철도노조 간부 35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중 2명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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