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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차남 대마초 피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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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차남 대마초 피운 혐의 기소

입력
2014.0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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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07년 '청계산 폭행'을 불러왔던 김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9)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2년 9월 경기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A(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넘겨 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 현대가 3세인 정모(29·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정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당시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씨 등 4명은 지명수배됐고, 김씨는 6개월 여만인 지난달 초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북창동 클럽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아버지인 김 회장에게 알려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을 불러왔다. 당시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또 2011년에는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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