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17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학생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데다 개정안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참여단 소속 김수경(명일여고 2학년)양은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참여단의 업무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인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조례 개정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마저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ㆍ중ㆍ고생 100명으로 이뤄진 학생참여단은 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감 자문기구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인권위의 주요 의무 내지 권한 중 하나는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정책을 심의하는 것인데 개정 과정에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심의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참여단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칙으로 두발ㆍ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학생참여단 서준영(삼각산고 1학년)군은 "머리가 단정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으로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두발ㆍ복장 자유를 보장한 현행 조례(제12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지우고, '개인성향'으로 포괄한 차별금지 사유(제5조)와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소지품 검사(제13조)를 사전 고지 시 전체 학생 대상 일괄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대폭 열어둔 것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을 교육상 필요, 학내 질서 문란 등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제3조)고 한 것도 부당한 이유로 과도하게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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