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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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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 징역형

입력
2014.01.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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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한강이 범람할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감리업체 K사 책임감리관 이모(48)씨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노량진 수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차수막을 설치·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 등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한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발주 책임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 대해서는 “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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