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버스 승객을 성추행 한 검찰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연예인의 해결사로 나선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검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 10일 밤 인천행 광역버스를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자칫 뒷말이 나올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ㆍ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본부장 경고는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정식 징계가 아니다.
한편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연수원 30기)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글을 올려 이 전 차장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며 일반 성추행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썼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말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어깨와 허리를 안고 "뽀뽀하자"고 하는 등 여기자 3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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