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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수사 '빈손'… 곤혹스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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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수사 '빈손'… 곤혹스런 검찰

입력
2014.0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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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대기업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제동이 걸리자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당장 검찰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 수사를 지양하고 '환부 도려내기' 수사를 천명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방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16일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검찰이 기소한 6가지 혐의 가운데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완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2011년 4월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 해 6월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던 관행과 달리 검찰은 이례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장을 청구해 의구심을 낳았다. 영장마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2년간의 재판 끝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당시 금호가(家) 형제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돼 표적 및 청탁 수사 논란이 일었던 터라 이번 판결로 검찰은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

15일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 전 회장이 14일 아무런 통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줬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검찰로서는 더욱 곤혹스런 입장이다. 앞서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와 이 전 회장 자택 등에 대해 4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먼지떨이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전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권 차원의 하명(下命)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사임했다.

특히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 가운데 확실한 혐의만 추려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부실수사로 판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유열(58)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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