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던 최이순(86ㆍ가명)씨는 지난해 7월 새벽에 깨어나 갑자기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며 함께 사는 딸 송희영(56ㆍ가명)씨를 흔들어 깨웠다. 최씨는 병원에서'치매'판정을 받고,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았지만 탈락했다. 집에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대문 밖을 나가면 혼자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딸 송씨는 어머니 최씨를 돌 볼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씨처럼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거동이 가능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온 노인중 최소 2만3,000명이 추가로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올 7월 신설하는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을 현재 시범사업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3개) 판정시 인지능력보다는 신체능력 가중치가 높아 치매노인이 배제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증치매환자까지 보험혜택을 주는 치매특별등급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에선 등급외 판정자 중 정도가 심한 등급외 A 대상자(1만7,068명)만 포함했었지만 다음달 시작될 2차 시범사업에서 등급외 B(6,449명)까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등급외 A와 B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등급외 B 대상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지난해말 현재 57만6,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등급외 대상자를 포함, 전체 치매환자의 최소한 34%인 19만7,000명 가량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수발을 들거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뿐 아니라, 치매 악화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능력활동 교육, 약물 복용교육, 간호사의 가족상담 서비스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2조1,684억원(2013년 9월 현재)이 쌓여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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