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에이미 도운 '공갈 검사'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에이미 도운 '공갈 검사' 구속

입력
2014.01.16 15:24
0 0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방송인 에이미(32)의 사적 해결사로 나서 의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 등(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를 받다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히려 성형외과 원장에게 협박을 당해 검사란 것을 밝히고 성형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일 뿐"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 측은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연인 사이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게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한 에이미가 그 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자 수술을 해준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 최모(42)씨와 2012년 말부터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 "병원을 압수수색 해 문닫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2012년 11월쯤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 원장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결국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 등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이다 지난 13일 수사로 전환했으며 전날 소환조사 후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