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 2,000억 원대 대정부 소송이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문 미이행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대정부 합의문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의 변호인단은 당시 대정부 합의문이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조만간 1차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송위원회는 지난해 2월 1999년 12월12일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간 태백시에 1조원의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12ㆍ12합의문'에 대해 2,689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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