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목욕탕과 온천장의 목욕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연면적 2,000㎡ 이상의 도내 대형 목욕탕과 온천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목욕물과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11개소(14.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75개 업소의 냉·온탕 물(125건)과 먹는 물(4건)을 모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탁도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11개 업소의 목욕물 12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1/㎖)를 2∼31배 초과하고, 먹는 물 2건에서도 일반세균 기준치(100CFU/㎖)를 2∼24배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A온천장의 목욕물에서는 기준치를 11배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먹는 물은 기준치를 24배나 초과했다. 또 유명 B리조트 목욕장의 목욕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3/㎖)이 검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11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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