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IT 책임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전 대표(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와 박모 전 상무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을 제공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해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권사로부터 주문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4명과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의 전ㆍ현직 임직원 14명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스캘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은 모두 5건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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