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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용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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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용기 퇴출

입력
2014.0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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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유통하는 판매ㆍ충전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LPG 용기 표면에 제조업체, 유통기한,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 국내 가스 사고의 72.4%가 불량 용기에서 비롯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LPG용기 퇴출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용기제조업체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해 상시 점검 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방법은 미정이지만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관청에 등록된 LPG운반 차량만 용기를 운송하도록 했다. 용기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26년 이상 사용한 용기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발소, 미장원, PC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LP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시 충전ㆍ판매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충전ㆍ판매업자 과실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영세업자들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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