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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의 뉴스9 중징계 곧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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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의 뉴스9 중징계 곧 불복 소송"

입력
2014.01.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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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JTBC는 즉각 불복하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뉴스9'(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집행기관인 방통위에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게 돼 있고, 방통위는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JTBC측은 "중징계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뉴스9'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보도(지난해 11월 5일 방송)에 대해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인 것처럼 소개한 점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언론ㆍ시민단체는 "정권 입맛대로 정치ㆍ표적 심의를 일삼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이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중징계 제재조치를 알린 건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해 재심 결과만 배포해왔다. 한 언론학자는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JTBC '뉴스9'와 손석희 앵커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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