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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도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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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도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4.0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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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1937~1945년) 당시 일본 기업에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내에서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등은 베이징, 산둥성, 허베이성 등 법원에 미쓰비시 머티리얼(구 미쓰미시광업) 등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에는 중국인 3,700여명이 강제징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원과 대상기업도 늘어나 일본의 20여 기업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강제징용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자에 배상, 일본내 위령비와 기념비 건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적은 있지만 중국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도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에는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적 대리인으로 나서며 중국사회과학원, 베이징대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중일 두 나라는 1972년 9월 국교정상화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요청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기업에 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중국에서도 소송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도 소송을 검토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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