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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사건' 내부고발자 재단서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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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사건' 내부고발자 재단서 업무 배제

입력
2014.0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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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이 원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6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생들을 성폭행한 전 원장 A(40대)씨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단에서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후원금과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내부 고발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등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경찰서에 고발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15일 A씨 등 2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이 복지시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이 시설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복지시설에서 피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해왔다는 주장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사건 당시 17~25세로 지적장애 2, 3급을 앓고 있다. 이들 9명은 현재 다른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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