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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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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기소

입력
2014.0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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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7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고가의 미술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을 수사해 왔다. 조사 결과 홍 회장은 미국 유명화가 앤디 워홀의 '재키',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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