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지만, 학교밖 아이들이나 가출 등으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 등의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체계는 너무 빈약하다. 심지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피해전문상담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
TV나 신문, 인터넷, 게임물 등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특히 여아들은 '잘 살고 싶으면 예쁘고 섹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세례받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섹시'하지만 않고 '섹스'를 하면 큰일이 난다. 성인도 아닌데 성을 밝히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순진한 성인들을 유혹하여 타락으로 이끄는 사악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그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처벌받고 갱생되어야 하지만, 성인이 아니니 최소한 처벌은 면해주겠다는 '선처'로 보호관찰대상이 되고 있다.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동안 소년원에 격리되거나 야간통행금지 명령을 받아 아무 때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는데, 아이들에게 소년원은 감옥으로, 야간통행금지는 전자발찌와 같은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결코 없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을 당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되고, 성매매를 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이 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가가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해주는데 반해, 대상 아동‧청소년에게는 국가가 처벌과 갱생의 역할을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 동네에서 친구로 지내왔던 세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 셋 중 한 아이는 가출하여 성인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며 거리에서 살고 있고, 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닌다. 어느날 세 아이가 거리에서 대학생 오빠 3명을 만났고 오빠들이 모텔에 가서 같이 놀자는 말에 꼬여 모텔에서 성폭력 당할 찰나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처리 했을까, 성매매로 처리 했을까. 불행히도 이 사건의 세 아이들은 모두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법적으로 성폭력피해와 성매매대상으로 구분해 놨는데 그나마 법집행 현장에서는 수사 편의적으로 아이들 모두를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경악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성폭력인지, 성매매인지 그 차이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저 본인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자와 성구매 범죄자 사이에도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 성구매 행위는 성폭력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인 성범죄자들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성매매의 형태로 만들고 있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감언이설로 꼬이고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고, 용돈과 심지어 '조건을 할 거면 오빠랑 해라'라며 지속적인 만남과 성행위의 대가를 제공하여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본인들은 이 아이들과 연애를 했다고 말하거나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도 십대 아이들은 함부로 대해지고 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부모들도 없으니 정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성매매피해전문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담소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은 안전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수많은 성구매 범죄자들이나 알선 범죄자들에게 큰 경고의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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