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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사고' 한맥투자증권,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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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사고' 한맥투자증권,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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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400억원대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간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돼 부채초과상태 해소 등을 위한 자본금 확충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직원의 주문 실수로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실수가 났을 때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는 국제 관행에 희망을 걸고 외국계 기관투자자들과 이익금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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