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병현)는 15일 김명환(48) 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날 자진 출석한 노조 간부 9명에 대해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3명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견지동 조계사, 여의도 민주당사 등지에 피신해 있다가 14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연행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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