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권리(탄소배출권)를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자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연내에 시장 제도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모의시장 운영까지 마치고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으로,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으로 제한, 보다 집중적인 주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격 추정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톤당 10달러, 약 1만원 내외에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다.
가격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등의 안정장치도 마련된다. 현물 시장과 함께 개설되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경우 당일결제 및 거래증거금 100% 징수를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 거래소는 특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부족분 및 잉여분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12만5,000톤 이상 업체 500여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 정착할 때까지 고정수수료, 변동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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