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6ㆍ4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월2일까지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 제공 ▦당원 단합대회 명목의 집회 후 식사ㆍ선물 제공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학력ㆍ경력 등을 밝힌 명절 인사장을 보내며 지지를 호소하기 ▦명절 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이나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후보자가 난립한 지역에서는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만연할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공명선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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