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진로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변경 전ㆍ입학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육청이 주관해 연 2회 고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에서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고는 배정을 통해 학적을 옮기고, 특성화고는 교육감 추천으로 학교장 허가를 통해 학적을 옮기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전이 처음 시행했다.
고교생들에게 진로 선택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함으로써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진로변경 전ㆍ입학제 시행 기간 이외의 경우는 종전 전ㆍ입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른 전ㆍ입학 절차는 허용인원 공고, 배정원서 접수, 대상 순위명부 작성 및 학교별 배정 및 추천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전ㆍ입학 허용인원을 공고하면 희망 학생들은 전ㆍ입학 희망 학교 또는 학과를 표기해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희망학교는 제3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순위 선정 기준 평정요소는 학교생활 성실도, 학업성적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계열 간 전ㆍ입학을 허용했지만 특성화고가 자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해 실제 계열간 이동은 까다로웠다”며 “이 제도를 통해 계열간 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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