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할증요금을 받는 서울 외국인관광택시가 4대 중 1대 꼴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택시에 대해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고 연중 4회 이상 적발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52대가 시내를 운행하면서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만 적용되는'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어 능력평가, 인성면접, 서비스 교육 등을 거쳐 선발된 택시로 외국어 할증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요금의 경우 일반 택시 요금(3,000원)에서 20%가 할증된 3,600원을 받고 이후 142m당 120원(일반택시 100원),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142m당 140원(일반택시 120원)의 거리 요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고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이들 택시가 연간 4회 이상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콜밴처럼 택시도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2월 중으로 개인관광택시 170대에 대해서도 운행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외국인관광택시는 물론 일반택시도 바가지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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