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증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대한노인회, 상공회의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도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ㆍ관 업무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시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ㆍ구직 접수, 우수 노인 인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와 각 산업단지에서는 노인에 적합한 기업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각 업체에서 노인 인력을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는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5만원,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노인 채용을 많이 하는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주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제공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도는 인증기업 가운데 매년 우수 업체 20곳을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리 0.5%우대 ▦중소기업 대상 선정 때 3∼10점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이나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때 우선 선정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 60세 이상 노인은 작년 말 기준 29만 8,753명. 이 가운데 13.7%인 4만 1,000여명이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에서 근로자 5%이상을 노인으로 충원할 경우 적어도 연간 7,3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최정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면서 "경제단체와 산업단지의 협력으로 도내에서 종사자 20인 이상인 2,001개 업체가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한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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