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왕기춘(26ㆍ양주시청)이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은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아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12월31일 영창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7일 부대로 복귀했다.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과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를 모두 소화한 뒤였다. 그러나 곧바로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이 주 이유였다. 이 관계자는 “왕기춘은 앞으로 재입소해야 한다”며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왕기춘은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에 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은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기춘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체급을 81㎏급으로 올려 출전했지만 16강에서 탈락해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유도회는 특별한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로 대표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징계는 없다는 것이 유도회의 입장이다. 다만 왕기춘은 2월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4 파리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다. 유도회는 왕기춘의 기량이 검증된 만큼 강화위원회를 통해 파리 그랜드슬램 참가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었다.
왕기춘은 앞서 지난 2009년 경기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함태수기자 hts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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