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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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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궁금한 점

입력
2014.01.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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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15~20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근로소득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진 점 등을 꼼꼼히 파악해 준비해야 두툼한 ‘13월의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넘겨받아 15일부터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달라진 점,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 작년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되면 그 자녀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1994년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다. 해당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전화(국번 없이 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 단 6일이니까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만약 22일 이후에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 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 이번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라는 것이 생겼다는데.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된다.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자주조합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단 당초 종합한도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지정기부금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납부한 금액 중 공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올해부터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나 급식비, 간식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소료의 경우에도 대부분 체육복이나 가방 구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월세 지출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작년 8월13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 서비스가 개통되는 15일에 바로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좋은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특히 21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실수로 누락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다면 22일 이후에 출력하는 게 가장 좋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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