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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상설전문소위원회가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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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상설전문소위원회가 실질 심사

입력
2014.0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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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민생법안이 정쟁의 희생양으로 사장되거나 입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은 우리 국회의 비효율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쟁점법안과 비 쟁점법안을 분류해 심의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 국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목록을 나눈 뒤 고유 심사절차를 거치는데, 비 논쟁적인 법안은 따로 모아 매월 특정일을 정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있다. 쟁점법률안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투입됨으로써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법률안까지도 늑장 처리 되는 것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미국은 각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의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갈수록 법안 수가 증가하고 범위도 다양해지는 입법 환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놓치게 되는 법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법과정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한 대목이다.

선진국은 이와 함께 부실 법안이 남발돼 심사가 지연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사전조정 과정을 거치는 필터링 장치도 마련해뒀다.

독일의 경우 법률 제정 시 사전에 입법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고, 일본은 내각이 법안을 제출하기 전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는 '여당 심사'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비공식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전심사제도는 실적쌓기용 보여주기 법안이나 정부의 꼼수 청부 입법 등이 걸러지면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만 출동하는 소방차 모델로 운영돼 왔는데, 회기가 끝났더라도 상임위 별로 입법 활동이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는 경찰차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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