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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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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허용한다

입력
2014.0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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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연봉 개념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4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다.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는 매년 인상이 가능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은 올릴 수 있다. 지방의원 임기(4년) 중 자체 인상은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의정비를 한 번 인상하면 남은 임기 중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 재정여건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들은 지자체 재정위기에도 매년 의정비를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는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 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다만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10여개 지방의회만 의정비를 올렸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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