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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등 시급한데 민생과 무관 오해 탓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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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등 시급한데 민생과 무관 오해 탓 표류"

입력
2014.0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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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912건으로, 제출된 전체 법안의 10.65%에 그쳤다. 과학기술 분야는 더 초라해 관련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해 초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한껏 고무됐던 과학계는 국회의 무기력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여성 과학자이자 가장 최근까지 연구 현장에 있었던 민병주(55ㆍ새누리당) 의원에게 과학계의 시선이 쏠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속상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나 제도는 '민생과 무관하다'는 오해를 흔히 받는다. 그러나 물리학 전공의 연구원 출신인 민 의원은 "과학은 미래 민생을 좌우할 분야"라며 과학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답답해한다.

민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기술 법안 중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꼽았다. 원자력발전소 설비 및 부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금까지처럼 한국수력원자력 및 관련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원전 안전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 감독까지 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부품 관련 서류 위조 등 원전 비리 때문에 시끄러웠죠. 비슷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고쳐야 합니다."

약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지원ㆍ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출연연법(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시 시급하다. 지난 정부 때 두 연구회로 나뉘어 서로 다른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에 소속됐던 출연연들은 이번 정부 들어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들어왔다. 그러나 소속 부처만 같을 뿐 소속 연구회는 여전히 달라 운영, 연구 방향, 인력 교류 등을 명확히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운영비나 연구비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출연연은 민생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 의원은 "출연연들이 기초ㆍ응용 연구는 물론 기술 개발까지 활발하게 해야 산업계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출연연의 연구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법적 기반이 약해 진척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연구 중심인 거점지구(대전 신동ㆍ둔곡ㆍ도룡지구)와 성과 확산을 위한 기능지구(천안시, 청원군, 세종시)에 준용되는 법이 달라 일관된 관리가 어렵고 벨트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 기관조차 없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법(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 중복 등 비효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학계는 과학 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자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절과 다를 게 없다"는 볼멘 소리를 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발족시켰지만 이는 과학 기술 문제가 교육 현안에 묻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관련, 민 의원은 "미래부가 아직 정체성을 못 찾고 있다"며 "미래부는 연구 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ㆍ집행 기능을 넘어 과학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 결과가 쌓여만 있는 게 문제"라며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그 성과와 산업 현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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