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반대, 영리병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진행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2일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이 논의한 끝에 정부가 3일 제안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하고 의협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협 기자회견 직후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 금명간 의정 협의체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정부에 제안할 협의체의 구성방식과 안건은 14일 오전 18명의 지역 의협 대표들이 참여하는 의협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해진다. 노환규 회장은 "한 달 정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주 가량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총파업 여부는 다음달 중순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 회장은 "절대 다수가 파업에 반대하거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파업을 하자는 의견이 더 강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협 간 협의가 결렬돼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지도ㆍ명령을 내리게 돼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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