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사생활 침해 법적 대응 방침”, 밀회설 부인하진 않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59)이 유명 여배우와의 염문설에 휘말렸다.
프랑스 연예 전문 주간지인 클로저는 10일(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이 자국 여배우 줄리 가예트(41)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로저는 “올랑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지난달 30일 검은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엘리제궁 인근 가예트의 아파트를 찾았다”며 “올랑드 대통령은 오토바이를 타고 파리를 가로질러 가예트 집에 가서는 밤을 새우고 돌아오곤 한다”고 주장했다. 잡지는“올랑드 대통령이 지난해 6월부터 가예트를 비밀리에 만나 왔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가예트 집으로 이동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경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아닌 개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사실관계를 부인하진 않았다.
가예트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영화 50여 편에 출연하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로 인정받아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올랑드 사회당 대선후보의 광고에 출연한 후 “대통령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염문설에 시달려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고급 공무원 양성기관인 국립행정학교에서 만나 30년간 함께 산 정치인 세골렌 루아얄과 2006년 헤어지고, 2010년부터 잡지사 기자 출신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트리에르바일레은 2000년대 초반 동료 기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당시 사회당 사무총장이었던 올랑드 대통령과 파트릭 드브쟝 전 장관을 동시에 깊게 사귀었다는 내용의 전기가 발간돼 ‘혼외정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클로저는 가예트의 요구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키로 했다. AFP통신은 클로저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생활 침해 보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6,500만원)를 선고 받을 수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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