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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정해 놓고 이익 나누고… 치밀해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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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정해 놓고 이익 나누고… 치밀해진 담합

입력
2014.0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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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담합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간에 형평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참여 기업끼리 이익을 똑같이 배분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입축 펌프사업에 담합 입찰한 혐의로 모두 2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20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 말부터 2009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빗물펌프장 등에 쓰인 수중펌프(32건), 입축펌프(39건) 등 모두 400억원이 넘는 입찰에 투찰가격과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합의에서 시작했던 담합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하게 변했다. 수중펌프의 경우 20개 기업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번갈아 낙찰을 받았다. 그룹 안 낙찰 업체 순서도 정했다. 그러다 입찰 규모가 달라 업체마다 챙기는 이익에 차이가 생기자 '공동순번제'를 만들었다. 낙찰 예상 금액이 다른 입찰보다 많은 경우 형평성을 위해 공동순번에 든 2~4개 업체 내에서 낙찰자를 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이익을 균등 배분한 것이다.

2007년부터는 가장 싼 비용에 펌프를 만드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했다. 비용은 줄이고 함께 나눌 이익은 높인 것이다. 예컨대 2007년 5월 경기 구리시 입찰에서는 7개 회사 입찰담당자가 입찰 5일 전 모여 D제작소를 낙찰자로 자체 선정했다. 이후 D제작소는 17억원짜리 납품계약을 최종 낙찰받았고 여기서 얻은 이익금을 나머지 6개 회사와 1억3,000만원씩 나누었다.

10개 업체가 참가한 입축펌프 입찰담합도 같은 순서로 진화했다. 업체들은 처음엔 낙찰 순서만 정했다가 2007년부터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챙긴 이익은 적지만 이익까지 나눈 첫 사례라서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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