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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악재 변호인 개봉 26일 만에 9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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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악재 변호인 개봉 26일 만에 900만 돌파

입력
2014.01.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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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유포란 악재를 맞은 영화 (감독 양우석)이 총관객수 900만명을 넘어섰다.

배급사 뉴(NEW)는 12일 오전 11시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결과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 역을 맡은 송강호는 지난해 출연한 영화 (934만명)와 (913만명)에 이어 도 900만 관객을 기록해 눈길을 모았다.

구랍 18일 개봉한 은 26일 만에 900만 관객을 기록해서 지난해 최고 흥행 영화 (1,281만명)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다. (1,232만명)과 (1,330만명)보다는 각각 5일과 6일 빠른 속도다.

극장에서 몰래 찍은 불법 동영상이 유료 웹하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10일부터 알려졌다. 배급사 뉴는 “실제로 파일이 거래되는 유료 웹하드에선 불법 다운로드가 중지됐으나 개인끼리 주고받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뉴는 트위터를 통해 “ 캠 버전 불법유통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희는 비상식적인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파일유포자 및 유통사이트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대응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영화를 내려받은 사람도 복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화 제작사는 불법 동영상 유출로 300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며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상준기자

한국스포츠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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