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광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상품 문의나 사용 뒤 반품 거절,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한 무료 체험 소비자 피해 상담 1,952건을 분석한 결과, 60.5%가 계약 관련 피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14.7%), 품질과 서비스(9.6%), 가격(2.7%) 등의 순으로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계약 관련 피해 상담 중에서는 무료 사용 기간에 대한 분쟁이나 계약 철회 거부 등에 따른 상담이 47.6%로 가장 많았다.
반품을 거절(34.1%)하거나 문의만 했는데도 시용 상품을 발송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값을 카드 결제(5.4%)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광고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는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전화번호 등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거래 조건 정보 제공, 무료 시용 기한이 지난 뒤 별도의 청약 철회 기간 부과 등을 강제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료 체험 상품 광고를 접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신문(37.6%)이 가장 많았고, 홈쇼핑(19.3%), 전화(12.2%), 인터넷(7.3%) 등이 뒤따랐다.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구입한 품목은 보건ㆍ위생용품(30.8%), 식료품ㆍ기호품(29.1%), 정보통신 기기(17.2%) 등이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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