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기 위해 영업신고증을 위조한 중국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업신고증을 위조해준 행정사는 법정구속됐다.
인천 부평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는 2012년 5월 중국인 요리사를 쓰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현지 맛도 살릴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관련 법규를 알아봤다.
외국인 요리사가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음식점은 60m²이상이지만 중국 음식점은 100㎡가 넘어야 했다. 식당 면적이 82㎡로 기준에 못 미치자 A씨는 비자 발급 전문이라는 행정사 B(45)씨를 찾아갔다.
"나만 믿으라"고 한 B씨는 A씨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면적을 100.40㎡로 위조했다. 기준 면적을 간신히 넘긴 수치라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B씨는 두 달 뒤 다시 132.50㎡로 더 부풀렸다. A씨는 이를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고 중국인 요리사 2명을 초청했지만 지난해 서류검토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이준희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B씨는 2009년 징역을 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중국 음식점의 면적 기준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 요리사 초청 수요가 특히 많아 문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7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요리사는 7,348명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