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정종관)는 10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도 받아들여 "조 PD에게 3,230여만원, 김보슬 PD에게 2,05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가 허위이며 이를 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정직·감봉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2008년 방송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과 관련해 2011년 조능희ㆍ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ㆍ이춘구 PD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방송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기자 등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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