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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담합 손배 인정

입력
2014.0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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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 등으로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등 5개 건설사로부터 27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원형)는 10일 서울시가 12개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각 공구 주간사들이 연대해 서울시에 270여억원을 배상하고 이 중 2억원에 대해서는 '들러리 입찰자'로 참여한 코오롱글로벌이 현대건설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립산업 등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 공구를 분할한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상 규모는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상 경쟁가격을 근거로 산출됐으며, 담합 건설사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액과 같다.

서울시는 2004년 인천시와 함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했다. 6개 공구 중 서울시가 의뢰한 것은 4개 공구로 총 6,98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주간 건설사 6곳이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들러리 입찰 참여사 6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2011년 이들 12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담합업체에 이미 과징금이 부과됐고 입찰 담합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줌으로써 건설사 담합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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