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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0일] 합의정신 되살려 철도파업 후유증 치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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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0일] 합의정신 되살려 철도파업 후유증 치유해야

입력
2014.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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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후유증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노정 관계도 악화 일로다. 당장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어제부터 노조 간부 등 파업 참가자 40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를 상대로 152억원의 손배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했으므로 합당한 징계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징계와 손해배상 요구는 불법파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법원은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공판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불법파업=업무방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게 됐다. 코레일의 징계와 손해배상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걸어 마구 징계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와중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신년간담회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건 노사정을 중재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정부가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해로 정한 상황에서 수백만 노동자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은 거의 없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 참에 노동계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노사정 대타협은 요원하다. 파업의 족쇄를 푼 합의 정신을 되새겨봐야 한다. 정치권도 타협의 전제로 구성했던 국회 철도발전소위에서 노정 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들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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