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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6억 넘으면 전세 대출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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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6억 넘으면 전세 대출 제한키로

입력
2014.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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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고가주택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총량 관리가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더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되, 서민금융은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는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 쪽으로 수요를 돌려 주택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 규제도 추진된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 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해 담보 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 대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도 축소되며,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된다.

대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연 2.8~3.6%)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이달부터 시행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본격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린다.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정부의 문제 의식은 수년 째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이 수년간 시행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게다가 가계대출 양상이 주택 구입에서 생활비 충당 등 생계형 대출로 바뀌는 등 대출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다 사용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의 강도를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상충되는 경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줄일 경우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모든 정책을 다 썼음에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목표가 왔다갔다했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으로 경기에 압박이 되더라도 가계 부채규모를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정책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가계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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