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차를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을 놓고 시비가 붙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상대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피했지만 그 뒤에 달려오던 카고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 등 협박)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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