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거나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간부들에 대해 일부 자치구가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자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 시국회의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광산구청장을 규탄한다"며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징계 규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5개 구청장들이 일제히 시청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자치구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을지훈련 선전물 배포가 정녕 공무원의 배임ㆍ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민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며 "불법 대선개입에 나선 국정원 공무원들은 비호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현수막 하나에 공무원을 파면, 해임시키려는 것이 적법한 징계절차인가"라고 비판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현수막 게첨, 선전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를 해체시키려는 박근혜 정권 방침에 광주 단체장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며 징계 요구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요구안 제출에 대해 "5개 구청장들이 광주시 감사관실에 동시 제출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지난 7일 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으며 보완을 위해 8일 오전 서류를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광산구는 또 "공무원 노조를 성실히 보호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안전행정부의 '조치요구'에 따른 결과 제출은 자치단체 권한 안에 있어 최대한 노조를 보호하며 대응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거부는 권한 밖이라 시에 공무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집행부를 만나 진행 과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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