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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시장 거래 가격제한 풀고 거래시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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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시장 거래 가격제한 풀고 거래시간 연장 ”

입력
2014.0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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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실현 가능성 회의적 시각도..

시간외 주식시장 거래에 대한 가격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규 주식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도 1시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며 빠른 속도로 침체하고 있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KRX)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경수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갖고“2020년까지 선진화 전략을 추진, (한국거래소를) 창조금융과 시장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정규시장 당일 종가 대비 ±5.0%로 정해져 있는 시간외시장 가격제한 폭을 이르면 상반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외거래 시간도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4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오후 6시까지 30분 단위로 체결됐던 단일가 매매 주기를 5~1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체 주식 거래량의 2.8%에 불과한 시간외 거래 비중을 늘려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6시간인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래시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6.5시간), 유럽 유로넥스트(8.5시간) 보다 짧다”며 “인도ㆍ홍콩ㆍ싱가폴ㆍ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증권업계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변하게 되는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선진화 전략에는 이 밖에 ▦주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경쟁대량매매’ 최소 호가 규모(현재 5억원) 축소 ▦유가증권시장 모든 종목에 대한 단주거래 허용 ▦유동성공급자(LP)를 이용한 중형 우량주 거래 확대 ▦파생상품 최소위탁증거금률(현재 1.5배) 인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주문 사고’를 막기 위해 종목별 주가가 5% 이상 급변했을 때 5분 동안 단일가로 매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내놓은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방안이 금융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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