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청소노동자들이 현장소장과의 갈등 때문에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속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누구도 이들의 고용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과기대 청소노동자 박모(58), 석모(59)씨는 지난달 30일 A용역업체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서울과기대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업체가 바뀌어도 통상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돼 왔다. 이번에도 청소노동자 57명 중 이들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재계약했다.
이들은 현장소장이 새 업체 대표에게 자신들을 헐뜯어 재계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에서 11년간 청소를 해온 박씨는 지난해 7월 학생회관 화장실의 휴지 두 덩이를 분리수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간 일한 석씨는 근무지와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출퇴근 확인기록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장소장과 마찰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업무지시만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 재계약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새 업체 관계자도 “계약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도 뒷짐을 지고 있어 두 청소노동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 여부는 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라 학교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씨는 4일부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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