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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9일]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보호 기본 틀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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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9일]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보호 기본 틀은 지켜야

입력
2014.0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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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 부인이라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의 조화를 전제로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소극적 시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들어 연일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포괄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7일에는 의료ㆍ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비추어 수도권 입지규제나 환경규제 완화라고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 어렵다.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규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쳐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가 1만5,007가지에 이르러 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말 1만372가지에서 오히려 늘었다. 세계경제포럼(WEF) 정부규제 완화 순위도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하락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인 셈이다. 다만 규제완화 검토가 특정 지역이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가시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그렇지만, 마냥 결정을 미루는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가 가장 아프다. 따라서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시급하며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자세변화만으로 가능하다.

지역균형발전 원칙이나 상수원 보호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지워진 각종 규제의 부분적 완화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법 손질을 거쳐야 할 2차 과제다. 그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과의 조화는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오염원 배출 총량규제 등 오랜 노력으로 마련한 환경보호의 틀은 결코 쉽사리 흔들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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