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량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철도노조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코레일의 대화거부, 대량징계 일정, 강제전보 협박 등으로 새로운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며 "18일 철도노조의 4차 상경투쟁 때까지 코레일의 전향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식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중대결단은 파업 혹은 파업에 준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을 뜻한다"며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500여명을 징계 해고하고 1,000여명을 강제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중대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9일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간부급 145명, 16일부터는 지부 간부급 37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노조는 김 위원장이 징계 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석규 코레일 언론홍보처장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으므로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고, 철도민영화 등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치권 합의로 파업은 중단했지만 쟁의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대표자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과잉징계라고 보고 있다. 고창식 실장은 "교섭 상대방을 해고하는 것은 교섭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갈등을 극한으로 끌고 가자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코레일 임직원의 수서발 KTX법인 임원 겸직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1항과 코레일의 겸직 금지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해당 임직원을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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