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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커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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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커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입력
2014.01.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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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후, 5년 전후, 10년 전후, 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및 성장사다리펀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축으로 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의 핵심도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창업 시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에서 면제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만 금융부조리 관련 전력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 일정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사람으로 대상자를 제한키로 했다.

기보에서 운영 중인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가 3월부터 신보에도 도입된다. 사전보증제는 청년창업가 등에 대해 우대수수료 등을 제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창업할 경우 1년 동안은 보증금액 100%를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도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 기보는 기술융합복합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해 기술 이전 거래를 통한 창업 유도하고,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통해 지식재산(IP),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

창업 5년 전후 중소기업에는 보증기관의 투자를 확대한다. 보증기관이 보증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해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가 신보로 확대돼 올해 신보와 기보가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투자하며 향후 각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5년 이내 초기기업에 보증부대출로 초기 자금을 지원한 뒤 이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도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반면 창업 10년 전후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한다. 현재 4.48% 수준인 GDP 대비 보증공급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4.0%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인데, 장기ㆍ고액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해지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불이행할 경우 최대 0.6%의 추가 가산보증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패기업의 원금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창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창업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 성장사다리펀드 내 하부 펀드로 ▦코넥스 상장 기업 지원을 위한 코넥스펀드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한 IP펀드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진출지원펀드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재기지원펀드 등을 신규 혹은 추가로 조성해 초기ㆍ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도약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ㆍ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ㆍ기보 보증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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