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불명인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상급자 의견을 무시한 채 시속 20~30㎞의 저속 운전을 하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운전을 하던 김모(51)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의식불명 상태인 A양을 이송해 달라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상급자들과 함께 출동했다. A양의 어머니는 A양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던 B대학병원으로 가자고 요청했고, 상급자도 이를 지시했지만 김씨는 인근 C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A양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는 등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김씨는 이송 도중 길 가운데 응급차를 세우고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대학병원 도착 후 A양 어머니가 A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끝내 거부하자 김씨는 그제서야 B대학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김씨는 B대학병원으로 가는 경로에서 한참 떨어진 길로 우회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거와 시속 20~30㎞의 저속운행을 해 신고 받은 지 50분이 지나서야 B대학병원으로 A양 이송을 마쳤다.
A양은 병원 도착 당시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으나 김씨는 이송과정에서 보호자 의견을 무시하고 상급자 지시에 불복한 점, 과거 사적으로 응급차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돼 2012년 9월 파면 처분 당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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